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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면,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15일의 연차를 모두 사용하는 직장인이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연차 계산, 연차 발생기준
▶ 입사일만 입력하면 바로 나오는 연차 일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는 법적으로 연차 유급 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시행일 2012.8.2]]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시행일 2012.8.2]]
③삭제 [2017.11.28] [[시행일 2018.5.29]]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2017.11.28] [[시행일 2018.5.29]]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31]
▶ 근무 기간에 따른 연차 일수
근무기간 | 연차 일수 |
1년 이상 3년 미만 | 15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16일 |
5년 이상 7년 미만 | 18일 |
..... | ...... |
21년 이상 | 25일 (최대 한도) |
※ 1년 미만 근무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 주어지며 근무 기간에 따라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 수당 계산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에 따르면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연차 사용 촉진 제도는 연차가 소멸하기 6개월 전과 2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연차 사용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도입한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촉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시행하지 않거나 회사로부터 남은 연차의 사용 촉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 한 연차에 대한 보상을 금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1일 통상임금(시급×근무시간)× 미사용 연차일수
이 공식이 복잡하다면 아래의 링크를 눌러서 간편하게 연차 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차 수당 계산기에서 해당 사항을 아래처럼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간단하게 계산이 됩니다.
참고: 노동OK 사이트
연차 사용 촉진제의 실효성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근로자가 연차를 쓰지 않으면, 회사는 남은 법정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제도를 시행 중인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연차사용촉진제의 효용성에 의문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는 업무량이 많아서 연차를 쓰지 못하다가 연말이 되면 몰아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나 연차를 다 소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가 과다해서 연말에도 연차를 다 소진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연차사용촉진제의 시행으로 인해서 연차 수당을 받을 수도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연차를 다 쓰도록 촉진하는 연차사용촉진제의 취지는 좋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소규모의 회사일 수록 연차 사용이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으로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근로자는 당당하게 연차를 요구해고 회사도 자유롭게 사용하는 문화를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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