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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최저임금, 만원 넘을까?

라이프관리자 2023. 5. 2. 08:35

올해 4월 18일부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4년 최저임금의 심의를 시작했습니다. 경영계측은 2023년 최저임금인 9620원과 동결을 원하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12,000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논의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2024년 최저임금이 만원을 넘을 것인가 여부입니다. 

 

 

 

 

 

2024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 고시되며 최저임금 현황 등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노동자 측 요구안: 최저임금 1만2000원

 

노동계는 2024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5% 인상된 금액인 12000원을 공식 요구한 상태입니다. 

 

노동계는 2024년 최저임금 1만2000원 실현을 위해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2000원 운동본부"를 출범하고 대대적인 최저임금 인상 촉구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이 30% 이상 오르고 생활물가도 10% 이상 인상이 지속되고 있는 반면, 임금 상승은 정체되어 있고 실질임금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현실화해야 하며 최근 물가 상승하는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1만2천원의 시급은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사진 출처: 한국노총, 소상공인연합회

 

사용자 측의 요구안: 최저임금 동결

 

사용자 측은 2024년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 적용,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소상공인은 최저임금의 일률적인 적용으로 인한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없으며 고용 유지와 서비스 경쟁력의 확보를 위해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내 최저임금은 중위임금대비 약 62% 수준으로 세계 최고 수준인 만큼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도별 최저 임금 현황

2024 최저임금

최근 6년간 최저임금 현황을 보면 2018년 7530원(16.5%),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입니다.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0%가 넘었지만 그 이후의 인상률은 1.5%~5% 정도로 소폭 상승한 수준입니다. 

 

 

 

최저임금제의 심의 및 결정 과정

 

2024 최저임금

 

 

①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31. 까지 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
②, ③, ④ 위원장은 장관의 심의 요청건을 전원회의에 보고 · 상정한 후 그 결정에 따라 전문위원회 회부하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분석 및 의견 청취 등 위원회 기능 수행
⑤, ⑥, ⑦ 최저임금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장관은 최저임금안을 지체 없이 고시
⑦-1 최저임금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은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 요청
⑧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과 제10조에 따라 장관은 매년 8.5. 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1.부터 효력 발생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

 

※「헌법」 제32조 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 10월)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경제 상황에서는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음.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가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많아지고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 12. 31.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됨.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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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로자 위원 9명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이거나 이와 관련된 인사들이 참여하고 사용자 위원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의 인사들이 참여합니다. 

공익위원들은 주로 학계 인사들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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