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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연말정산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인데요. 월세 공제 요건과 증빙 서류를 잘 보시고 신청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이고 월세로 지출이 있는 분이라면 월세 세액 공제받아서 한 달 치 월세 환급받으세요!
5월 연말정산 월세 공제 요건
5월에 하는 연말정산이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인데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자 근로자들이 월세를 내고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1.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2.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
3. 월세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
4. 주민등록 등본/초본 주소와 임대차 계약서 주소 일치
🔽월세 공제 요건에 해당한다면 환급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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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무주택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총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도 대상이 돼요.
월세를 지불하는 주택은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하고요. 또한 주민등록 등·초본의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가 같아야 하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월세 공제 금액 예시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월 60만 원씩 1년간 지불했다면, 60만 원 * 12개월 = 720만 원이 되겠죠? 이 금액의 12%인 86만 4천 원을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월 100만 원씩 1년 동안 지불했다면, 100만 원 * 12개월 = 1,200만 원이지만, 공제 한도는 750만 원이라서 750만 원의 10%인 75만 원을 공제로 받을 수 있어요.
이 정도 금액을 환급받는다면, 정말 월세 한 달 치를 돌려받는 셈이네요.
월세 세액공제 증빙 서류
월세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먼저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해요. 임대차계약서를 핸드폰으로 찍거나 스캔해서 PDF로 저장하세요. 그리고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이 필요하고요. 이 서류는 정부 24에서 발급받아 PDF로 변환하면 됩니다.
월세를 지불한 내역도 증빙할 서류도 필요한데요. 송금 내역을 토스나 은행 앱에서 스크린샷으로 찍어서 준비하거나, 계좌 이체 내역을 정리해 놓는 게 좋아요.
특히 중요한 건 월세를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건데요. 임대인의 이름이 확인되는 자료여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월세 세액 공제 신청 방법
월세 세액 공제 신청방법은 두 가지 플랫폼에서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이용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편리하게 월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
- “상담/제보” 메뉴로 이동하여 “주택임차료 (월세)” 항목을 선택합니다.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집주인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이 이미 종료된 경우에도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편리하죠!
자리톡을 통한 신청
자리톡 앱은 임대 관리와 임대인, 세입자 월세 관리를 할 수 있는 앱입니다. 자리톡을 활용하면 모바일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리톡 앱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한 후 로그인합니다.
- 앱에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또한, 주소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접수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월세 환급을 받으려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고 편리한 방법을 골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월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 세대원에게 적용됩니다.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해요. 또한, 전용면적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에 월세를 내고 있어야 합니다.
Q: 이미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월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최대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해요. 서류를 잘 준비해 신청하시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월세 환급 신청을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월세 환급 신청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그리고 월세 지불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해요. 은행 앱이나 계좌이체 내역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해 두시면 좋습니다.
Q: 환급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A: 환급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자리톡 앱을 통해 할 수 있어요.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접수를 통해 세무서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 동의 없어도 월세 공제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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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는 말
5월 연말정산 월세 공제 요건과 증빙서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자 근로자들이 월세 지출로 인한 세금 부담을 덜 수 제도인데요. 적절한 조건과 서류만 갖추면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어요. 홈택스나 자리톡 같은 편리한 온라인 채널을 활용하면 더욱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니, 이 혜택을 꼭 활용해서 신청하시고 월세 한 달 치 환급받아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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