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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2025 금액 조건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202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지원 조건이 변경되어 받는 금액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바뀐 금액, 수급 자격 조건,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2025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6.42% 인상되어 생계급여 금액도 증가합니다.

 

(금액: 원/월 기준)

가구원수 2024년 2025년 인상액
1인 713,102 765,444 52,342
2인 1,178,435 1,258,451 80,016
3인 1,508,690 1,608,113 99,423
4인 1,833,572 1,951,287 117,715
5인 2,142,635 2,274,621 131,986
6인 2,437,878 2,580,738 142,860

 

위 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등 적용되며 2024년에 비해 2025년에는 모든 가구 유형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급 자격 조건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해당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며,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수급 자격이 결정됩니다.

✅ 2025년 변경된 수급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1,951,287원 이하일 때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3억 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개선사항


또한, 2025년부터는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었어요.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승용차를 보유한 경우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배기량 1600cc 미만에 200만원 미만인 기준에서 많이 완화되었네요.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출됩니다.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 - 근로소득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소득인정액 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계산기를 통해 쉽게 가구의 총 소득인정액이 산출되며, 해당 금액이 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 바로가기

 

 

  1. 신청서 작성: 생계급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복지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서류 제출: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가구원의 신분증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심사 후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인정액 계산 후, 수급 자격을 심사하고 결과를 통보합니다.
  4. 수급 여부 확인: 수급이 결정되면 월 단위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유의사항

  • 신청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여야 하며, 부양의무자와의 재산 및 소득 관계도 고려되므로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 자동차, 주택 등 재산도 심사 대상에 포함되므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혜택을 받는 본인 또는 친족관계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은 연중 가능(일년 내내)하며 신청 후 30일 이내 선정 결과가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25년부터 배기량 2,000cc 이하이면서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어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어느 정도여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25년부터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3억 원 이하이거나 재산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로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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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발표 영상 

 

 

 

마무리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2025년금액 인상수급 자격 완화가 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고  자동차 재산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수급 자격이 확대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을 고려하신다면,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해당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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