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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의료급여 제도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 정책입니다.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대상과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차이점, 신청 방법, 혜택, 그리고 부양의무자 조건까지 상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1종 2종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에서 생계, 의료, 주거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중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 서비스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국민이 대상이 됩니다.

일단, 기초수급자 기준에 부합해야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2025 금액 조건 소득인정액 확인하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2025 금액 조건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2025 금액 조건 소득인정액 계산방법202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의 지원 조건이 변경되어 받는 금액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바뀐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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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여야 하며 1종과 2종으로 나누어지는데요. 혜택받는 항목과 지원금액, 본인 부담비율 등이 다릅니다. 아래에서 1종과 2종의 차이점과 대상자에 대해 각각 자세히 파악해보겠습니다. 

 

의료급여 1종과 2종 차이점

의료급여 1종과 2종은 지원 대상과 혜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종과 2종의 차이는 근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로 보면 구분이 쉽습니다. 1종 수급권자는 근로 활동을 할 수 없는 세대로 보면 됩니다.  

 

📌 의료급여 1종과 2종 더 상세하게 알고 싶다면 ?

 

 

 

 

위 링크로 보건복지부 사이트로 이동하여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1종 대상자

기초생활수급권자 중에서 18세 미만, 65세 이상, 중증 장애인 등 근로 능력이 없는 세대와 107개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및 시설의 수급권자

 

✅의료급여 2종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1종 대상이 아닌 가구 

 

의료급여 1종 2종 차이점과 본인부담금을 표로 작성하여 비교해 보았습니다.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대상
기초수급자 중에서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
중증 장애인
18세 미만
65세 이상 등
일반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부담금 (외래) 1차 의료기관(의원): 4%
2차 의료기관(병원, 종합): 6%
3차 의료기관(상급 종합): 8%
1차 의료기관: 4%
2차 의료기관: 15% 부담
3차 의료기관: 15% 부담
본인 부담금 (입원) 무료 총 의료비의 10% 부담
약제비 2% 2%
지원 항목 건강보험 비급여 일부 지원 급여 항목만 지원

 

본인부담금이 1종 수급권자는 의료기관별로 2024년에는 1000원, 1500원, 2000원 수준이었으나 2025년에는 정률제(일정한 비율로 부담하는 제도)로 개편되었습니다. 

이렇게 개편하게 된것은 과다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향을 줄여 합리적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하는 목적인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신청 방법

의료급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아래의 순서대로 따라서 신청할 수 있어요. 

 의료급여 신청 절차

  1.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주소지 기준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2. 필요 서류 제출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필요
  3. 소득·재산 조사 및 심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 조사 진행
  4. 수급자 선정 및 의료급여증 발급
    • 신청 후 약 30일 이내 결과 통보

필요 서류

  • 기초생활보장 신청서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전·월세 계약서, 통장 사본 등)

📢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가구원 소득이 최저 생계비 기준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 조건을 충족하는지 체크하세요.

2025 기준 중위소득
2025 기준 중위소득
의료급여 중위 40% 소득 기준

부양의무자 조건과 예외 사항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중요합니다. 부양의무자는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이 포함되며 이들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범위: 수급권자의 1촌 직계 혈족: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 (며느리, 사위 등)

 

2025년에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많이 완화 되었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자세한 정보 확인하기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기준 2025년 

부양의무자가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의료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연소득이 1.3억(월 1084만원) 이상 또는 일반 재산 12억원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의료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1. 소득 기준 초과: 부양의무자가 일정 소득(중위소득 100%)을 초과하는 경우
  2. 재산 기준 초과: 부양의무자가 일정 재산 기준을 초과할 경우
  3. 부양 가능성 인정: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부양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외 조건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경우)

다음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실업, 파산 등)
✅ 한부모 가정이거나 가정폭력 피해자인 경우

 

의료급여 혜택 및 지원 내용

의료급여를 받으면 병원비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원비 지원 – 1종은 전액 지원, 2종은 10% 부담
  2. 외래 진료비 지원 – 본인 부담금 최소화
  3. 의약품 비용 지원 – 1종은 무료, 2종은 정액 부담
  4. 건강보험 비급여 일부 지원 – 치과 치료, 한방 치료 등
  5. 65세 이상 치아 관련 지원

출처: 화천군 사이트

 

자주 묻는 질문 

Q1.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1종과 2종 중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A. 의료급여 1종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상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크고 의료비 부담이 높은 대상에게 제공됩니다. 반면, 2종은 일반 기초생활수급자가 해당되며, 의료비 본인 부담금이 일부 발생합니다.

Q2.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어느 정도여야 하나요?

A. 부양의무자가 중위소득 100% 이상이면 의료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증 장애인, 한부모 가정, 부양의무자가 실직 상태인 경우 등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3. 의료급여 신청 후 결과는 얼마나 걸려서 나오나요?

A. 의료급여 신청 후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약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결과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 서류가 필요할 경우 신청자가 별도로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신청과 혜택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셨나요? 더 자세한 정보는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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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차이점, 신청 방법, 혜택, 그리고 부양의무자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의료급여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이 의료비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복지 정책입니다.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차이를 잘 이해하고, 신청 절차와 부양의무자 기준을 확인한 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급여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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