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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31일부터 실업급여 제도가 조금 달라졌다는 점 알고 있으신가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 분이라면 꼭 아셔야 할 부분이 많아요. 특히 수급자 유형, 실업인정 방식(출석 또는 온라인), 구직 활동 기준 등이 바뀌어서 주의가 필요하더라고요. 본문에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2025 실업급여 기준 변경

2025 실업급여 수급자 유형

2025년 실업급여 기준이 강화되었는데 3월 31일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 반복수급자가 너무 많이 생겨서 제한하려고 변경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실업급여 수급자 유형이 기존 4가지였지만 이제 3가지로 간소화되었어요. 정리해 보니 더 간단하고 명확하게 바뀐거더라고요.

이제는 일반 수급자, 반복 수급자,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 이렇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예전에는 ‘장기 수급자’라는 항목도 따로 있었는데 이게 일반 수급자에 포함됐어요. 처음 신청하는 분들은 본인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꼭 체크하세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절차 알아보기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 서류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 서류

권고사직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나요?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조건이 맞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권고사직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신청 방법,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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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을 냈다면,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어요.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자격 수급자격 조건 신청방법

 

자영업자 실업급여 대상 신청 자격 수급자격 조건 신청방법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이 있는데요. 이 조건들을 충족시키면,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아래에서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에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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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24 구직신청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 잊지마세요.

 

실업인정일 출석횟수 달라진 점

실업인정 방식은 고용센터 출석과 온라인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이번에는 수급자 유형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확인해보니, 일단 일반 수급자라도 꼭 몇 번은 고용센터에 직접 나가야 하더라고요. 

반복수급자는 실업인정일 매회차 마다 출석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네요. 반복수급자가 실업급여 쉽게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 같죠? 재취업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게끔 바꾼 것 같아요.   

 

✅실업인정 출석일, 까먹지 않도록 미리 확인해보세요!

 

 

  • 공통사항: 1차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 출석하여 교육 받기 필
  • 60세 이상 및 장애인은 1차도 온라인으로 대체 가능 (원하면 출석해도 되요)
  • 일반 수급자1차, 4차, 8차 실업인정일에 직접 출석 필수예요.
  • 반복 수급자매 회차마다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다소 부담이 되긴 하겠죠…)
  • 60세 이상 및 장애인4차만 출석, 그 외는 온라인으로 대체 가능하고 원한다면 출석해도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별 실업인정 출석횟수

취업특강 인정 횟수 조정 

기존에는 취업특강을 3회까지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았었는데 이제는 2회까지만 인정된다고 해요. 직업심리검사나 심리안정프로그램은 각 1회씩만 인정된다고 해요. 

60세 이상과 장애인은 기존대로 취업특강을 3회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반복수급자의 구직활동 기준 강화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이렇게 기준을 강화하게 된 것인데요. 반복수급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 할 수 있게 유도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활동 기준이 훨씬 까다로워졌어요. 저도 이걸 보고 "진짜 다시는 반복 수급 안 하게 열심히 취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2차 실업인정일: 재취업활동 계획서 제출 필수
  • 3차 실업인정일: 계획에 따라 구직활동 1회 이상
  • 4~7차: 4주에 2회 이상, 모두 구직활동만 인정
  • 8차 이후: 1주에 1회 이상, 역시 구직활동만 인정

 

 반복수급자 회차별 구직활동 내용

회차 구직활동 
2차 재취업 활동 계획서 제출 대체 가능
3차 구직활동 1회 이상 필수
4~7차 4주에 2회 이상 구직활동
8차~만료일까지 매주 1회 이상 구직활동 필수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 고객상담센터로 연락해보세요!

 

:: 고용노동부 모바일페이지 고객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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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 혜택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겐 출석 부담을 줄이고 자원봉사나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가능하게 변경되었어요. 여세많으신 분들이 고용센터 찾아가는 것도 큰일인데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으니 편리할 것 같아요. 물론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야 하긴 하지만요. 

 

  • 자원봉사 구직활동으로 인정됨
  • 1365(자원봉사포털)과 VMS(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자원봉사도 포함하여 인정
  • 1차 실업인정일 집체교육도 온라인 가능
  • 출석 횟수도 최소화되어 부담 적음

 

✅1365와 VMS는 자원봉사 활동을 찾아볼 수 있는 포털사이트입니다.  

 

60세이상 및 장애인 자원봉사활동 인정

 

직업훈련 및 활동 인정기준 변화

예전엔 직업훈련만 들어도 다 인정받았는데, 이젠 훈련 시간까지 철저히 따진다고 하더라고요.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과정은 인정되지만, 민간에서 진행되는 활동은 여전히 ‘구직외 활동’으로 분류돼요.

 

  • 15시간 이상 수강해야 구직활동으로 인정
  • 15 ~ 29시간 구직활동 1회 인정
  • 15시간 미만이면 추가 구직활동 필요
  • 고용노동부 주관 온라인 훈련은 우선 인정

직업훈련 인정기준

 

변경된 실업급여 기준 자주 묻는 질문 (Q&A)

Q1. 2025 실업급여 수급자 유형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A. 기존 4종에서 일반/반복/60세이상 및 장애인 3종으로 간소화되었고 장기 수급자는 일반 수급자로 통합되었습니다.


Q2. 반복 수급자는 실업인정일마다 반드시 출석해야 하나요?

A. 네, 반복 수급자의 경우 전 회차 고용센터 방문이 필수입니다.


Q3.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직업훈련은 몇 시간 이상 들어야 하나요?

A. 15시간 이상 수강해야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그 미만은 별도 구직활동이 필요해요.

 

 

아래 고용노동부의 관련 영상을 살펴보세요. 

 

마치며

2025년 3월 31부터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구직활동 기준이 더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바뀌었어요. 수급자 유형부터 실업인정 방식, 구직 활동 인정 기준까지 모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반복수급자가 많아지는 현상을 줄이고 더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게 하는 방식으로 변한 것 같아요. 해당하는 사항을 잘 보시고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없게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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