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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요. 그동안은 계도기간이었기에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셨던 분들도 많았을 겁니다. 6월부터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필수로 해야하니 전월세 계약하는 분이라면 과태료 내지 않게 대상 및 방법을 꼭 확인하세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하는 방법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시행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라고도 말하는데요. 일정 금액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정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도입 당시엔 계도 기간으로 운영됐지만, 2025년 6월부터는 미신고시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됩니다. 

 

✅6월 전월세 신고제, 이제는 ‘의무사항’입니다! 

 

주택 임대차(전세나 월세) 계약할 때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

신고 의무 대상은 보증금과 월세 중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이 넘는 전월세 계약을 새로 맺는 경우입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대상 지역: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거래시스템에서 신고하기🔽

 

 

✅ 신고 대상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오피스텔 등 주거용 부동산
  • 상가, 사무실 등 비주거용은 제외 

계약서상 ‘주거용’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신고 대상이 되므로, 계약 용도 확인을 필수적으로 해주세요. 

 

✅ 신고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꼭 포함해야 해요.

  • 계약당사자 (임대인, 임차인 모두)
  • 주택 소재지
  • 보증금
  • 계약기간 

✅ 신고 의무자

  • 임대인 + 임차인 공통 신고 

집주인, 세입자 모두 각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요. 그런데 양 측의 서명이 들어간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둘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되고 공인중개사가 대신 신고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미신고시 과태료 금액은?

 

 

본격 시행 이후에는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제는 “몰랐어요”라고 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과태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30일 이내 미신고 시: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
  • 고의적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2025년 6월 1일부터 새로 계약하는 건은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로 발생하니 꼭 신고하세요.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대리 신고도 된다고 하지만, 저는 공인중개사에 맡기기 보다 제가 직접 할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라 어렵지 않거든요.  

전월세 신고 방법, 온라인으로 15분 안에 끝내기

 

 

 

전월세계약 신고하러 "주민센터 가야 해?"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요즘은 전부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부 공식 사이트인 부동산거래시스템에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메뉴를 눌러 신고하면 됩니다. 

 

✅전월세 신고, 클릭 몇 번으로 끝내보세요!

 

 

1.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합니다. 본인인증 필요 (공동인증 또는 간편인증)

2.주택임대차신고등록 메뉴 클릭

전월세신고제-부동산거래시스템

 

3. 주택의 소재지인 신고 행정동 검색 버튼 클릭

주소지 검색 > 관할 주민센터 확인 후 주소입력 클릭 (예: 주소 검색창에서 선택한 강남구- 역삼1동으로 자동입력됨)

전월세신고제-행정동검색
전월세신고제-부동산거래시스템-신고방법

 

4. 신청인 정보 작성: 로그인하면 성명, 주민번호 자동입력됨

그 외에 구분(임차인, 임대인, 대리인), 주소, 휴대폰번호 입력 후 신청인 등록 클릭

전월세신고제-부동산거래시스템-신고방법

 

5. 거래인 작성

위에서 임차인으로 신청인 복사 버튼 클릭하면 거래인에 임차인 정보가 나타납니다. 거래인등록 클릭

전월세신고제-부동산거래시스템-신고방법

 

6. 거래인 추가 버튼 클릭하여 임대인 정보 등록

실명확인: 주민번호 입력확인창에 성명 주민번호, 인증번호 입력

임대인 주소, 휴대전화 입력 후 거래인 수정(저장) 버튼 클릭

전월세신고제-부동산거래시스템-신고방법
전월세신고제-부동산거래시스템-신고방법
전월세신고제-부동산거래시스템-신고방법

 

7. 임대목적물 정보 작성

주택의 소재지 검색하여 건축물대장 검색 

전월세신고제-부동산거래시스템-신고방법

 

건축물 대장 조회 화면에서 호명에서 호수 선택(예: 302호)

전월세신고제-부동산거래시스템-신고방법

 

물건 선택 버튼 클릭 > 호수, 층 등이 자동 입력된 것 확인

전월세신고제-부동산거래시스템-신고방법

 

주택유형, 임대면적, 방의 개수 등 추가 정보 입력

전월세신고제-부동산거래시스템-신고방법

 

계약서첨부 버튼 클릭하여 임대차계약서 등록 (jpg, pdf 파일로 가능)

전월세신고제-부동산거래시스템-신고방법

 

임대목적물 수정(저장) 버튼 클릭 

전월세신고제-부동산거래시스템-신고방법

 

8. 임대 계약 내용 작성

신규계약/갱신계약 구분하여 체크, 계약체결일, 계약기간, 임대료 입력

갱신계약은 임대료와 갱신요구권 행사여부 입력 

계약사항등록(저장) 클릭 

전월세신고제-부동산거래시스템-신고방법

 

9. 작성완료 > 알림창 확인 클릭 

전월세신고제-부동산거래시스템-신고방법

 

10. 신고 내용 상세 확인

주택임대차 신고 신청정보가 신고 신청으로 됨

전월세신고제-부동산거래시스템-신고방법

 

이후에는 임대차신고 이력조회에서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부동산거래시스템-신고방법

 

▶ 필요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신고서
  • 주택임대차 계약서(온라인 신청시 스캔본): 확정일자 부여시 필요
  •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

 

접속 후 주소를 입력하면 건물면적과 층수 등 기본 정보가 자동 입력됩니다.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으로 계약했다면 별도의 입력도 거의 필요 없습니다. 

인터넷 접수는 평일 기준으로 15분 안에 다 할 수 있고요,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가능해서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어요.

외국인·단기계약자도 신고 대상!

 

"외국인은 예외 아니에요?" "6개월 단기 계약인데 신고 안 해도 되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지만,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 계약기간이 1개월이든 1년이든 상관없이 신고 대상
✅ 임차인이 외국인이라도 전입신고를 하면 신고 의무 발생
✅ 공동명의, 법인계약자도 해당

 

기간, 국적, 계약 방식 모두 상관없습니다. 계약을 했다면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 후 전입신고가 이루어진다면, 그 즉시 신고 의무가 발생해요.
이 부분은 특히 놓치기 쉬우니, 계약할 때 미리 확인하세요.

전월세 신고 전에 반드시 체크할 리스트

 

 

정리하자면, 아래 6가지만 기억하시면 과태료 없이 깔끔한 계약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 여부 확인
✅ 계약 용도가 주거용인지 계약서에서 명확히 확인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 신고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OK
인터넷 접수 가능, 주민센터 방문 불필요
전자계약은 자동 연동, 별도 입력 생략 가능

 

항목 내용
시행일 2025년 6월 1일
신고 대상 기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신고 대상 부동산 아파트,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 주거용 부동산
신고 방법 온라인 접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과태료 기준 2만 원 ~ 최대 100만 원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주체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서 첨부시 1명만 해도 됨)

 

자주 묻는 질문 (Q&A)

Q1. 전월세 신고는 꼭 집주인이 해야 하나요?
A1. 아닙니다. 임차인, 임대인 모두 해야 됩니다. 단, 계약서 첨부한 경우는 1명만 해도 됩니다. 


Q2.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이면 신고 대상인가요?

A2. 네, 보증금 또는 월세 중 하나라도 기준 초과 시 신고 대상입니다. 이 경우 월세가 기준을 넘기므로 신고해야 합니다.


Q3. 계약일로부터 30일 넘은 계약도 신고할 수 있나요?

A3. 가능합니다. 단,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신고는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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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2025년 6월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는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입니다. 과태료 부과를 피하려면, 지금부터 꼼꼼히 내용을 파악하고 빠르게 신고 절차를 확인하세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으니 걱정 마시고, 미리 준비하셔서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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