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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부담이 큰 시대, 정부에서는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급여’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임대료를 지원하거나 주택을 수선해주는 복지 서비스인데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월세 전세 자가별 혜택 조건, 신청 방법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정리했습니다.
주거급여란 무엇인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주거비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한 국가의 현금성 지원 제도입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매월 임차료 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고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주거급여 수급 자격 확인하러 가기
📍 월세·전세·자가주택에 거주 중이신가요? 조건만 맞으면 누구든지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 확인하기
주거급여는 가구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결정합니다. 정확히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 아래에 정리해보았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조건과 상관없이 신청하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합니다.
신청 대상 기본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일 것
- 임차 가구 또는 자가 가구 모두 가능
-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세대주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주거급여 혜택을 받으려면 소득과 자산 기준이 맞아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2025년 중위소득 48%이하여야 수급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평가한 금액인데요. 가구원수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연초에는 자격이 안되었다가 최근에 소득이 변경이 되었다면 아래에서 계산기를 이용하여 확인해보세요.
🔽소득인정액 계산해보기🔽
위와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 계산해보기'를 클릭해서 계산해보세요. 가구원수, 거주지 등의 가구원 정보와 소득, 재산 및 차량가격, 부채액(빚)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월 소득 기준
가구원 | 월소득기준 (48%) |
1인 | 1,148,166원 |
2인 | 1,887,676원 |
3인 | 2,412,169원 |
4인 | 2,926,931원 |
5인 | 3,411,932원 |
6인 | 3,871,106원 |
📍내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반드시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기초수급자가 아니라도 주거급여만 단독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방문 모두 가능!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과 방문신청 두 가지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복지서비스 > 주거급여 > 신청하기
-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으로 본인 확인 후 신청
오프라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및 소득 관련 서류 지참
- 사회복지 담당자가 직접 상담 및 접수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결과 안내 및 첫 급여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필요한 서류
주거급여 신청시 필요한 서류 안내합니다.
📍 필요한 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동주민센터에 있습니다.
📍 임대차(전대차)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와 통장사본을 준비하면 됩니다.
주거급여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주거급여는 거주 형태에 따라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나뉘며, 지급 방식과 금액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1. 임차 가구(월세 또는 전세 경우)
- 매달 임차료(월세)를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
-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실제 임차료보다 기준금액이 낮을 경우 차액만 지급
💡 2025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상한금액)
구분(월) | 1급지(서울) | 2급지(광역시) | 3급지(중소도시) | 4급지(그 외 지역) |
1인 | 352,000원 | 281,000원 | 228,000원 | 191,000원 |
2인 | 395,000 | 314,000 | 254,000 | 215,000 |
3인 | 470,000 | 375,000 | 302,000 | 256,000 |
4인 | 545,000 | 433,000 | 351,000 | 297,000 |
🔽아래에서 세부 사항을 확인하세요🔽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 5배를 초과하는 경우 최저지급액 1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2. 자가 가구(내 집에 거주 중인 경우)
- 낡은 주택의 수선을 지원 (주택수선급여)
- 경중에 따라 보수 유형이 나뉘며, 최대 연 1601만 원까지 지원
보수유형 | 수선주기 | 지원한도(연) | 보수 내용 예시 |
경보수 | 3년 | 약 590만 원 | 도배, 장판, 창호교체 등 |
중보수 | 5년 | 약1,095만 원 | 지붕, 욕실, 주방 개선 등 |
대보수 | 7년 | 약 1,601만 원 | 기초·지붕·배관 등 구조 개선 |
📍실제로 주거급여를 통해 20만 원 이상의 월세를 지원받는 가구가 많으며 자가주택의 수선도 현실적인 혜택입니다.
주거급여 혜택 정리
주거급여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 뿐만 아니라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월세 지원: 매월 임대료 일부 또는 전부 지원
- 전세금 대출 이자 지원: 전세 대출을 이용한 경우 일부 이자 보전
- 자가주택 수선비 지원: 노후 주택 구조 개선
- 수급자 전용 상담센터 운영: 유선·온라인 상담 가능
- 지자체 연계 복지 안내 제공
📍소득인정액 기준이 충족된다면 주거급여 신청하여 월세 또는 집 수리 등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핵심정보 요약
구분 | 내용 |
신청 자격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의 가구, 임차 또는 자가 주택 거주자 |
혜택 유형 | 임대료 지원 / 주택 수선비 지원 |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접수 가능 |
지급 방식 | 임차가구: 월세 현금 지급 / 자가가구: 수선비 현물 또는 계좌 지급 |
유효 기간 | 매년 갱신되며, 소득 변동 시 재심사 |
고객센터 |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보건복지상담센터) |
주거급여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월세로 살고 있지만 제 명의 계약이 아니면 신청이 안 되나요?
A1. 가능합니다. 가족 명의라도 동일 세대에 거주하고 있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전세 사는 사람도 주거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A2. 네, 가능합니다. 단, 월세가 없을 경우에는 전세대출 이자 지원 등의 간접 지원 방식이 적용됩니다.
Q3. 자가주택인데 낡았어요. 수선은 어떻게 받나요?
A3. 신청 후 자가 가구로 인정되면 주택 상태 평가 후 경·중·대보수 유형에 따라 수선비가 지원됩니다.
Q4.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4. 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주거급여 단독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주거급여 확인하고 신청하기
✅ 같이 보면 좋은 글
글을 맺으며
주거급여 수급자의 신청 자격, 지원 금액, 혜택 조건,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내가 해당하는지 모르고 넘어가면, 받을 수 있는 금전적 혜택을 놓치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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