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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신청 서류 방법 총정리

라이프관리자 2023. 6. 3. 17:44

최근에 월급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뉴스도 나오고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강화된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업데이트한 내용을 정리하니 피해보지 않도록 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글 순서

 1. 실업급여

 2. 실업급여 수급 조건

   . 구직급여 수급 자격 확인하기

   . 2023년 5월 변경된 조건 

 3. 실업급여 신청 방법

 4. 실업급여 수급 금액

 5. 실업급여 수급 기간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어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는 기간에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돕고 재취업을 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그러니 허위로 재취업활동을 하거나 허위 신고로 실업급여를 수급해 갈 경우, 경고를 받거나 과태료를 낼 수 있다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뉘어져 있고 보통 '실업급여'라고 말하는 것은 대부분 '구직급여'를 의미합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을 겪은 것에 대한 위로금이 아니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것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적극적인 구직 활동 및 재취업을 위한 활동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수급 조건에 맞고 수급 기간(소정급여일수)이 남아있어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구직활동을 하여 재취업했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후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구직급여 수급 요건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는데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함

 

실업급여 조건실업급여 조건실업급여 조건

 

📌 실업급여 조건 POINT 📌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장에서 퇴사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근무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어야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 자격 확인하기

아래의 문항에 대한 답변이 모두 "예"가 되어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한 적이 있나요?  

 

2.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가요?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

 

3. 퇴직 사유가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나요? 

 

📌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서와 다르거나 일반적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사업장의 도산이나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또는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또는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비슷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사업장까지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 체력부족, 심신장애, 임신·출산, 질병·부상 등의 이직은 치료나 출산 등의 기간이 종료되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원칙으로 의사 등 전문가의 소견이나 사업주의 휴직 불허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직한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격이 인정

 

❌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되는 경우= 실업급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권고사직, 희망퇴직, 계약만료, 직장 내 괴롭힘,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로조건, 임금체불,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사유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

 

4.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셨나요? 

 

5.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신고하고 실업인증신청를 통해 고용센터로부터 실업인정을 받았나요?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는 노력을 하였지만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2023년 5월 변경된 조건

실업급여 받기만을 위한 허위·형식적인 재취업 활동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2023년 5월에 실업급여의 조건이 강화되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부분은 크게 두 가지 입니다. 

 

 

1. 수급자의 재취업 활동 횟수와 범위 변경하여 구직 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 지원

  • 1차 실업인정일과 4차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 방문
  • 5차 실업인정일부터 4주 2회 재취업 활동 등록해야 함

 

2. 반복·장기 수급자 요건 강화 만 60세 이상과 장애인 수급자 기준 완화 적용

  • 반복 수급자는 2차 실업인정일부터 "구직활동"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 구직활동을 횟수 증가
  • 반복수급자 구직급여 수급액 감액

실업급여 실업급여 계산실업급여 계산

 

실업급여 신청 방법 확인하기

위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실직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재취업한 경우에 뒤늦게 실업급여 신청해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이므로, 이직(실직) 후 바로 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 방법 (지급 절차)

 

1. 구직등록

신청자 본인이 직접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신청해야합니다.

 

 

 

2. 수급자격 신청 교육 온라인 수강

고용센터 방문하기 전에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꼭 필수로 보고 오셔야 합니다. 해당 페이지 링크를 아래에 남겨 놓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화면 상단 메뉴 아래에서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클릭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교육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분증 지참)

내가 사는 곳에서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합니다.  

고용센터 찾기 ▲ 클릭 ▲

 

4.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신청을 하고 인정이 되면 구직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불인정으로 나왔다면 90일 이내에 심사/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5. 구직급여 신청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부터 7일간 대기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추후에 합산하여 지급됩니다. 

 

6. 구직활동(재취업 활동)

재취업활동한 내역을 온라인으로 등록하거나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1차 실업인정일에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집체교육을 받고 2,3차에는 온라인으로 재취업활동 내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차 실업인정일에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활동 내용을 제출합니다. 

 

 

 

7. 구직급여 지급 

실업인정 신청이 완료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금액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값으로 산출이 됩니다. 

 

✔ 구직급여 수급액 =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수급 기간)

 

소정급여일수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하나의 수급자격에 의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일수를 말합니다.  소정급여일수= 구직 급여 받는 기간

 

구직급여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으며 퇴사 전 평균임금이 아무리 높다해도 상한액 이하로 받게 되며 퇴사전 평균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더라도 최저임금의 80%를 적용한 하한액으로 지급됩니다. 

 

상한액: 이직(퇴사)일이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에는 66,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근로시간

본인이 받은 임금으로 계산한 하한액이 현재 기준 하한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하여 지급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변경되므로 구직급여 하한액도 매년 바뀝니다. 

 

📌 2023년 1월 이후 구직급여 금액 (1일) 📌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1,568원

 

나는 실업급여를 얼마 받을 수 있는지 모의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간단히 입력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하는 방법

1. 고용보험 첫페이지에서 '간편모의계산' 메뉴에서 해당하는 근로조건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상용직, 일용직, 자영업 등)

2. 나이, 장애인 여부, 근로기간, 1일 근로시간, 월간 평균임금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릅니다.

3. 결과를 확인합니다. 

 

실업급여 간편 모의계산
실업급여 간편 모의계산실업급여 간편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재봉사실업급여 조건 요리사실업급여 조건 사진기
미용사계산기샷시를 들고 있는 사람

 

실업급여 수급 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입니다. 나이가 50세 미만일 경우와 50세 이상일 경우로 나누어 지는데 50세 미만일 경우는 120~240일이며 50세 이상일 경우는 120~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기간과 나이에 따른 아래의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직일(퇴사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기준

* 나이는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1년 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 이상
5년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실업급여 수급 조건, 수급 기간 등 신청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내용 꼭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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