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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특정한 소득 기준과 자녀의 나이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 글에서는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요건과 자녀 나이 조건을 명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자녀장려금 홈택스 조회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금인데요. 이 혜택을 받기 위한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아래 홈택스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서 자녀장려금 대상자인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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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재산요건과 소득 조건 등 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단락에서는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요건
2024년 자녀장려금의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입니다. 지난해에는 부부합산 소득이 4000만원 미만 기준이었던 것을 7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도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소득기준이 올라가면서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2배로 늘어나 115만 가구나 된다고 합니다.
재산요건도 같이 충족해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 재산요건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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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자녀 나이 조건
자녀장려금의 대상이 되는 가구는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홑벌이 가구나 맞벌이 가구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 나이 기준은 가구의 구성과 각 가구원의 소득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데요. 자녀가 18세 미만인 경우에만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5년 1월 2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가정은 2024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또한, 가구의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한 가구가 아파트 한 채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재산 평가액이 1억 5천만 원이고, 부부합산 연 소득이 3천만 원일 때, 이 가구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금액은 재산과 소득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세한 신청 조건과 절차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에 맞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온라인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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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고 기한이 지나서 신청할 수 있지만 금액이 줄어서 받게 되니 5월 31일까지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모바일 안내문이나 우편 안내문에 포함된 QR 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자녀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어요. 신청 과정이나 필요한 서류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못 받는 경우
소득과 재산요건 등에 부합하더라도 자녀장려금을 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경우에는 받을 수 없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2023년 12월 31일 기준)
- 거주자(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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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는 글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과 자녀의 나이가 정해진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니 대상자인지 확인해보시고 신청해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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