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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복잡하고 번거로운 과정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에서는 모두채움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모두채움 서비스의 의미와 신고 대상, 납부 신고 방법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모두채움 서비스를통해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모두채움 서비스란?
모두채움 서비스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세금 신고 서비스로, 납부할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제공하는 안내문이에요. 이 서비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대상자에게는 5월 1일부터 5일까지 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순차적으로 발송되며, 홈택스 로그인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5월에 하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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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채움 서비스는 납세자들이 세금 신고를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국세청에서 미리 세액을 계산해주기 때문에, 납세자들은 복잡한 계산 없이 안내문에 따라 신고할 수 있죠. 특히 소득이 많지 않은 개인들에게 큰 도움이 돼요.
모두채움 서비스의 장점은 단순경비율과 간편장부로 환급을 받으려면 연 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인데요. 환급금을 약 50~6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사를 통한 신고대행수수료는 약 건당 15만 원 정도예요. 연 소득이 2,000만 원 정도인데 15만 원의 수수료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러한 문제로 인한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에서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또한, 고가의 수수료가 부담스러운 분들은 3만 원에 종합소득세 및 인건비 신고, 부가가치세, 세금 관리를 할 수 있는 SSEM이나 삼쩜삼 어플을 이용할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대상
모두채움 신고 대상은 2023년에 사업소득, 근로조슥,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2024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해요.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실 수 있어요.
🔽클릭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서류 & 방법 알아보기
사업소득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를 뺀 금액으로 계산해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은 직전년도(2022년) 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 해당해요.
- 도·소매업 등: 6천만 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3천6백만 원
- 임대업, 서비스업 등: 2천4백만 원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에요.
근로소득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에요:
-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해요.
-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해요.
🔽국세청에서 모두채움 신고대상 확인🔽
연금소득
국민(공무원·군인·교직원)연금 등 연말정산을 한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에요.
- 공적연금소득과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공적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해요.
- 사적연금은 합계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산신고 또는 분리과세 신고를 선택하여 신고해야 해요.
사적연금에는 연금저축계좌(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공제 등)와 퇴직연금계좌(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DC),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등)가 포함돼요.
기타소득
일시적인 강연료·원고료 등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 대상이에요. 예를 들어, 강연료의 연간 총지급액이 800만 원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은 320만 원이에요.
- 강연료 기타소득금액 = 총지급액 – (총지급액 × 필요경비율) = 800만 원 – (800만 원 × 60%) = 320만 원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기타소득(연간 소득금액 300만 원 미만)이 있는 경우 분리과세로 신고해야 해요.
이와 같은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채움 서비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요. 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서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하세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소득에 대한 신고를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해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려면 아래 방법을 따라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
먼저 홈택스 웹사이트에 로그인해야 해요.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먼저 가입을 완료해 주세요.
2. 신고납부 메뉴 선택
로그인 후, 상단 카테고리에서 "신고납부"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3. 종합소득세 선택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항목을 찾아 클릭해 주세요.
4. 모두채움 신고 선택
"종합소득세" 메뉴 안에서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를 선택해 주세요.
5. 기한후신고 선택
"기한후신고" 옵션을 선택해 주세요. 기한 후 신고는 이미 신고 기한이 지난 경우에 사용하는 옵션이에요.
6. 신고서 작성
귀속년도를 선택하고 납세자 번호를 조회한 후, 연락처를 입력해 주세요.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해요.
7. 환급세액 확인
환급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국세청이 미리 계산해준 금액을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할 수 있어요.
8. 신고서 제출
신고서 제출 동의를 하고 환급계좌를 입력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모든 정보가 정확한지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제출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간편하게 처리하실 수 있어요. 모두채움 서비스를 통해 세금 신고 절차가 훨씬 간편해지고,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어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이 유용한 서비스를 활용해 정확하고 빠르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세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 70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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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는 말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대상과 납부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모두채움 서비스는 납세자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우 유용한 서비스에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이 서비스는 특히 소득이 많지 않은 개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죠. 복잡한 계산 없이 미리 제공된 세액 안내문을 바탕으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어요. 또한,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수정사항을 반영할 수 있어 더욱 정확한 신고가 가능해요. 모두채움 신고 서비스를 통해 세금 신고의 부담을 줄이고, 정확하고 빠르게 신고를 완료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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