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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수령액

주택연금으로 노후 생활 자금 계획하려는 분들 많으시죠? 주택연금이 10월 12일 신청부터 가입조건이 완화되고 수령액도 증가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새롭게 변경되는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알아보고 수령액 계산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연령 조건과 주택 조건이 있습니다. 가입조건을 알아보기 전에 주택연금의 기본적인 정의와 특징에 대해 알아볼게요.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 생활 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제도인데요. 내 집에서 평생 거주하면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고 가입자가 사망 후에도 배우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해 줍니다. 부부 모두 사망 시에는 주택을 처분하여 정산 후 연금 지급이 종료되는데요. 이때 주택 처분 가격이 부족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하고 주택 처분 가격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상속합니다. 주택연금은 중간에 집값이 오르거나 내려도 매월 받는 연금액은 변동하지 않습니다. 

  • 내 집에서 평생 거주, 평생 연금
  • 가입자 사망해도 배우자에게 동일한 연금 지급
  • 부부 사망 후 주택 처분 시 금액이 부족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 부담하고 가격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상속됨
  • 집값이 올라도 내려도 연금액은 변동하지 않음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나이와 국적, 주택 가격 조건, 거주 요건 등이 있습니다. 

  • 연령 조건: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 국적 조건: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 주택 보유: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 소유 (부부 합산 기준) ➡2023년 10월 12일부터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로 변경
  • 다주택자: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친 금액이 12억 원이하라면 가입이 가능하고 주택 공시 가격 합계가 12억 원을 초과한다면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주택: 아파트, 단독, 빌라 등(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 거주요건: 주택연금 가입하는 주택에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

 

주택연금 초기보증료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주택 가격의 1.5%를 최초 연금지급일에 납부해야 합니다. 대츨 상환방식의 경우 주택가격의 1.0%입니다. 중도 해지 시 초기 보증료는 환불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고요. 주택연금 가입 후 30일 이내 철회 시에는 초기 보증료가 환불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주택연금을 가입했을 경우 내 집으로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 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크게 주택가격과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는데요. 

주택가격은 한국금융공사가 인정하는 시세를 적용합니다. 아파트는 한국부동산원 시세(공시가격), KB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일반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해 시세가 적용됩니다. 

  • 아파트 - 한국부동산원 시세(공시가격), KB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
  • 일반주택 및 오피스텔 -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로 시세 적용

연령은 부부 중에서 나이가 젊은 분의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남편이 65세, 부인이 60세라면 부인의 나이인 60세를 기준으로 주택연금 월지급금이 결정됩니다. 월지급금은 연령이 높을수록 많아지게 됩니다.

  •  부부 나이 중 나이 적은 분을 기준으로 연금 월지급금 결정됨

 

아래에서 나의 조건에 맞는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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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담보 제공 방식

주택연금은 내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제도입니다. 담보 제공 방식은 2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주택 소유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주택 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지는 저당권방식과 주택의 소유권을 공사에 신탁하는 신탁방식이 있습니다. 

  • 저당권 방식: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한국금융공사에게 담보 제공 
  • 신탁 방식: 주택을 공사에 신탁(수탁자 겸 우선수익자)에 신탁하여 담보 제공 
  저당권 방식 신탁방식
등기상 소유자 가입자 한국금융공사
배우자 연금승계
(가입자 사망시)
자녀 동의가 없으면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계속 받지 못할 수 있음
(배우자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필요)
자녀 동의가 없더라도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하며 주택에 거주할 수 있음
(배우자 소유권 이전 없이 자동승계)
임대차 가능여부 보증금 있는 임대 불가능 보증금 있는 임대 가능
연금 수령 종료 후 주택 처분 금액에서 상환 후 남은 금액은 상속인 소유 주택 처분 금액에서 상환 후 남은 금액은 귀속권리자 소유
(가입자가 귀속관리자를 개별 지정하거나 자녀 전원으로 지정할 수 있음)

 

 

주택연금 종류

주택연금 종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 설명을 확인해주세요.

주택연금 종류-3종 세트
주택연금 종류

 

주택연금 수령방식

주택연금 수령방식은 평생 매월 연금 방식으로 받는 종신 방식과 일정 기간 동안만 받는 확정기간 혼합방식이 있습니다. 

 

✔ 종신방식 - 평생거주, 평생 연금 수령

주택연금 종신방식

 

✔ 확정기간방식 

가입 연령에 따라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한 기간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고 평생 거주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정액형, 초기증액형, 정기증가형 등의 수령 방식이 있는데요. 노후 생활 방식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고 종류에 따라 조건이 다르니 자세히 살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공식 전담 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전화 상담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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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상담 및 신청방법 

주택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요 서류도 있고 주택연금 종류나 수령방식, 담보 제공 방식이 여러 가지 이기 때문에 인터넷 신청보다는 상담 예약 후 신청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 신청방법

상담 및 신청은 주택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관할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상담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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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신청 절차

 

 

연금 지급정지 사유와 중도해지 및 담보설정 및 저당권 설정 제한, 주택연금 전용계좌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연금 가입 조건과 수령액 계산 및 종류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후에 중도해지 시 3년 이내 재가입이 불가하고 초기보증료가 환불되지 않는 등 유의할 사항이 있으니 꼭 자세히 상담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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