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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가 6월 15일부터 신청을 받아서 이틀째에 15만 명 이상이 신청했다고 합니다. 일반 적금 상품으로 치면 연 8%에 해당하는 금리이다 보니 가입자가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과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 총정리하니 해당되는 분들은 이 글을 끝까지 확인하시고 늦지 않게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청년들의 중장기적인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정부가 만든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5년(60개월) 동안 매달 최대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금액을 지정하여 적금하면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나이

만 19세부터 만34세까지 해당하며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병역 6년 이행했다면 만 40세까지 가능)

 

 

⏩ 개인소득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도 지급받고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6천만 원 초과 7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정부기여금 지급은 없고 비과세만 적용됩니다.

 

⏩ 가구소득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하여 가구원 소득의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 및 자매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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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가입 가능 상품

저소득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복지상품 가입자와 중소기업 재직 중인 청년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 가입자는 동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자체의 복지·고용 지원상품 등 

 

구분 가입조건
나이 만19세 ~ 만34세
(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까지 포함하지 않음)
개인소득 6천만원 이하: 정부기여금 지급 + 비과세 적용
6천만원 초과~7천5백만원 이하: 비과세만 적용
가구소득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중위소득
중위소득 (출처: 금융위원회)

▪ 개인소득 총급여는 직전 과세기간 (22년 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 연도(21년) 소득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 종합소득기준으로는 4천8백만 원 이하와 6천3백만 원 이하로 기준을 판단합니다. 

가구원 기준에서 예외 사례 등 가구 소득 확인 및 관련 세부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확인 바랍니다. 

 

 

 

 

가입제외 대상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직전 3년 동안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가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인 경우

청년희망적금은 중복 가입이 안되며 만기 후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가능합니다. (중도해지 후에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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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는 6월 15일 출시되었고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로 가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매월마다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고 가입심사를 거친 후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6월 신청기간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가입신청을 받습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로 나뉘어 신청을 받으니 아래표를 확인하고 해당 날짜에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6월 22일과 23일은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미처 신청 못한 분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월 26일부터 7월 7일까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 심사를 한 후 가입 여부 결과를 안내받고 7월 10일부터 21일까지 계좌 개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입가능일 출생년도 끝자리
6월 15일  3, 8
6월 16일 4, 9
6월 19일 5, 0
6월 20일 1, 6
6월 21일 2, 7
6월 22일, 23일 모두 신청 가능

▪ 가입심사: 6월 26일 ~ 7월 7일

▪ 계좌개설: 7월 10일 ~ 7월 21일 

 

 

⏩ 7월 신청기간 

 

7월은 출생연도별로 나누지 않고 약 2주간 가입신청을 받고 약 3주간의 가입 심사를 한 후에 가입 여부 결과 안내 문자를 받으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가입신청: 7월 3일 ~ 7월 14일 (모두 신청 가능)

▪ 가입심사: 7월 17일 ~ 8월 4일

▪ 계좌개설: 8월 7일 ~ 8월 18일 (광복절 휴무)

 

※ 8월 신청기간은 7월 중에 공지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2025년 12월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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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신청방법 

6월 15일부터 11개 은행의 앱(App)에서 신청합니다. (연중 신청 가능)

영업일 영업시간(09시 ~ 18시 30분)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은행앱(App)을 통해서 비대면 신청하므로 별도의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아래의 표에서 각 은행이름을 클릭하면 해당 은행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농협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BNK경남은행
DGB대구은행 SC제일은행

※ SC제일은행은 2024년 1분기에 운영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진행 절차 

 

1. 가입신청 (각 은행)

은행에 동의서를 제출하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가입 신청이 됩니다. 

가입 신청이 완료되면 알림 문자를 보냅니다. 

 

2. 가입요건 확인 및 가입가능 여부 안내

가입할 수 있는지 결과를 신청 후 약 3주 뒤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계좌개설

가입신청 결과로 안내받은 가입기간 동안 신청한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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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상품구조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달 70만 원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중간에 납입을 하지 않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입니다. 개인 소득 수준과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하여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는 상품입니다. 

 

⏩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금리 안내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이며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 금리를 합하여 설정될 예정입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총 급여 기준 개인 소득이 2천4백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우대금리가 부여됩니다. 

기본금리(3년간 고정금리)와 소득+우대금리, 은행별 우대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은행별 우대금리 포함하여 최대 6% 금리)

 

 

 

 중도해지

일반적인 중도해지 사유로 인해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혜택도 적용됩니다. 

 

✔ 특별중도해지 사유

  •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 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최초 주택구입

일반적 사유로 중도해지한 후에 재가입할 경우 해지 후 2개월이 지나야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재가입 시 지급되는 기여금은 중도해지 전 가입기간에 따라 차감됩니다. 

 

➡ 중도해지할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므로 처음에 가입할 때 5년간 유지할 수 있는 납입금액을 정해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관련 질문 사항

 

Q. 가입 신청 후 소득이 늘어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A. 가입 이후의 소득이 증가해도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 개인 소득이 없는 대학생의 경우 가입할 수 있나요? 

A. 국세청을 통한 소득 금액 증명이 되지 않는다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Q. 청년인 부부가 가입요건이 충족된다면 둘 다 가입할 수 있나요? 

A. 청년도약계좌는 가구당 계좌 개설 제한이 없습니다. 가입요건을 충족한다면 둘 다 가입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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