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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정족수 의석수| 탄핵 절차| 이후 선거 일정

지난밤 윤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선포가 있었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가 가결되며 6시간만에 비상계엄 해제 선언되었습니다. 그 이후 국회와 시민들 사이에서  윤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통령 탄핵 절차와 상세 조건, 그리고 탄핵이후 선거 일정은 어떻게 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정족수

대통령 탄핵 절차의 중요성 이해하기

대통령 탄핵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헌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 탄핵은 특정 조건과 절차를 거쳐 진행되며, 탄핵이 결정될 경우 이후 선거 일정이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탄핵 절차는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탄핵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국가의 안정성과 민주주의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의 의의와 목적

탄핵제도는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절차로, 권력 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는 중요한 헌법적 장치입니다.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헌법 질서 수호: 국가의 기본 법질서를 보호합니다.
  • 권력 남용 방지: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방지합니다.
  • 공직자의 책임성 강화: 공직자의 책임성을 높입니다.
  • 국민의 권리 보호: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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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정족수 의석수

✅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이상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일정한 정족수와 의석수가 필요합니다.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탄핵 정족수의 요건

대통령 탄핵 소추는 국회에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의원이 탄핵 소추를 발의해야 합니다.
  •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발의된 탄핵 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의결됩니다.
  • 현재 재적 국회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이 동의하면 탄핵 소추안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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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의석수는 192석입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8석이 합해져  200석이 찬성하면 탄핵 소추안이 의결될 수 있는데요.

지난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때 이른바 '친한동훈 계'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표결에 참석,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비상계엄을 반대하는 여당 의원 18명 중 8명이상이 참여한다면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족수와 의석수 표

탄핵대상 발의요건 의결요건
대통령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국무총리 및 고위 공직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

탄핵 절차 상세 안내

대통령 탄핵 절차는 국회의 탄핵 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으로 이루어집니다. 각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 탄핵 소추 절차

탄핵 소추 절차는 국회에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 탄핵 소추안 발의: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시작됩니다.
  • 본회의 상정 및 토론: 발의된 탄핵 소추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어 토론을 거칩니다.
  • 표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 탄핵 소추 의결서 작성 및 제출: 의결이 통과되면 탄핵 소추 의결서가 작성되어 헌법재판소에 제출됩니다.

2.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을 통해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 탄핵 심판 청구 접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어 헌법재판소에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제출합니다.
  • 피청구인(대통령)에게 의결서 송달: 헌법재판소는 탄핵 소추 의결서를 대통령에게 송달합니다.
  • 대통령 측의 답변서 제출: 대통령 측은 20~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 공개 변론: 헌법재판소는 공개 변론을 통해 양측의 주장을 청취합니다.
  • 증거 조사 및 증인 신문: 필요한 경우 증거 조사와 증인 신문을 실시합니다.
  • 최종 변론: 양측의 최종 변론을 청취합니다.
  • 평의 및 결정: 재판관들의 평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 선고: 헌법재판소는 탄핵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선고합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간

대통령 탄핵 심판의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는 사안의 복잡성과 중요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 심판 기간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따르면, 탄핵 심판 사건은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사안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 소요 기간

실제 탄핵 심판에 소요되는 기간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안의 복잡성
  • 증거 수집 및 분석에 필요한 시간
  • 증인 신문의 횟수와 범위
  • 헌법재판관들의 평의 기간
  • 정치적, 사회적 상황

예를 들어,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은 63일 만에 기각 결정이 내려졌으며, 일반적으로는 약 3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 권한 정지와 권한대행

탄핵 소추가 의결되면 대통령의 권한은 즉시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대통령 권한 정지

탄핵 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송달된 시점부터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 모든 공식적인 직무 수행 중단
  • 국정 운영에 관여 불가
  • 외교, 안보,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의 결정권 상실

권한대행의 역할

권한대행인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동안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 국정 운영의 연속성 유지
  • 긴급 상황 대처
  • 외교 및 안보 관련 중요 결정
  • 법률안 서명 및 공포
  • 각종 임명권 행사

단, 권한대행은 헌법 개정안 발의, 국무총리 임명 제청 등 일부 중요 권한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

탄핵 결정의 효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탄핵 인용 시

  • 대통령직 즉시 파면
  • 5년간 공무원 자격 상실
  •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지속
  • 60일 이내 후임 대통령 선거 실시

탄핵 기각 시

  • 대통령 즉시 복귀
  • 정지되었던 모든 권한 회복
  • 남은 임기 동안 직무 수행 계속

탄핵 결정은 대통령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면제하지 않으므로, 탄핵 이후에도 별도의 민사 소송이나 형사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기준

헌법재판소에서는 6인 이상의 인용 의견이 있어야 탄핵이 결정됩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 헌법재판소는 모든 의견을 공개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공식페이지에서 더보기

 

 

탄핵 후 선거 일정

탄핵이 결정되면 60일 내에 조기 대선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선거 일정이 매우 촉박하게 진행됨을 의미하며, 내년 2분기 안에 대선이 실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2년 5월 10일에 공식적으로 취임했으며 전체 5년 임기 중 현재 2년 7개월의 임기를 채운 상황입니다. 만약 탄핵 사유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면, 전임 대통령의 남은 임기와 상관없이 새 대통령의 임기는 다시 5년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대통령 탄핵의 역사적 사례

대한민국 헌정 사상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 소추가 있었습니다. 각 사례의 개요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무현 대통령 탄핵 (2004년)

  • 탄핵 소추 일자: 2004년 3월 12일
  • 주요 사유: 선거법 위반 등
  • 헌법재판소 결정: 2004년 5월 14일 기각
  • 결과: 노무현 대통령 복귀, 임기 마침

2. 박근혜 대통령 탄핵 (2016-2017년)

  • 탄핵 소추 일자: 2016년 12월 9일
  • 주요 사유: 헌법 및 법률 위반, 국정 농단 등
  • 헌법재판소 결정: 2017년 3월 10일 인용
  • 결과: 박근혜 대통령 파면, 조기 대선 실시

이 두 사례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시험하는 중요한 사건이었으며,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Q&A: 대통령 탄핵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Q1: 대통령 탄핵 절차는 어떤 단계로 이루어지나요?

A1: 대통령 탄핵 절차는 국회의 탄핵 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으로 나뉩니다. 먼저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의결한 후,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진행합니다.

Q2: 탄핵 소추 의결을 위해 필요한 의석수는 어떻게 되나요?

A2: 대통령 탄핵 소추를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회의원 수는 300명으로, 최소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Q3: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A3: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후임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습니다. 새 대통령의 임기는 5년 전체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Q4: 탄핵 결정 후 선거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A4: 탄핵 결정 후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이는 선거 일정이 매우 촉박하게 진행됨을 의미합니다.

Q5: 탄핵 절차가 완료되면 대통령의 책임은 끝나나요?

A5: 탄핵 결정은 대통령의 직무에서만 파면하며,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은 면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탄핵 이후에도 별도의 민사 소송이나 형사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탄핵 조건과 절차에 대한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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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대통령 탄핵은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중요한 제도로,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합니다. 탄핵 절차는 국회의 탄핵 소추와 헌법재판소의 심판으로 이루어지며, 탄핵이 인용될 경우 신속하게 후임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대통령 탄핵 정족수 의석수, 탄핵 절차, 이후 선거 일정에 대한 이 글이 탄핵 제도의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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