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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시즌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항목인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적용되는 제도인데요. 이것을 잘 활용하면 상당한 세액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에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이동하여 연말정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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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 공제는 근로자가 본인 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를 위해 교육비를 부담할 경우에 해당 금액의 15%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연말정산 계산기를 통해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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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교육비로 지출된 모든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 유형별로 대상을 구분하고 최대한 많이 공제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잘 세워야 합니다.  그럼 이제 교육비 세액 공제대상과 공제 한도 그리고 제출서류 등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 세액 공제대상

교육비 세액 공제대상은 근로자 본인과 가족들에게 적용됩니다. 부양가족을 위해 사용한 교육비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해당가족의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가족 교육비 공제 대상자

부양가족 교육비 공제대상사에는 배우자와 자녀, 입양자와 위탁아동이 포함되며 형제자매, 처남, 처제, 시동생도 해당합니다. 부모님과 수급자의 경우에도 공제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배우자,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

나이에 관계없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취학 전부터 대학교 등록금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대학원은 공제대상 아닙니다. 

형제자매, 처남, 처제, 시동생

나이에 관계 없으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같이 살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적으로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합니다. 단, 대학원은 공제 대상 아님

부모님, 수급자

일반적으로는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장애인특수교육비에 해당되면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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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공제대상 항목

가장 헷갈리고 어려운 부분이 교육비 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세부항목일 것 같아요. 공제되는 교육비 역시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배우자,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 형제자매 공제 가능 교육비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대학원 제외),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납입한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등이 공제 대상
  • 취학 전 아동을 위한 보육시설비용은 공제대상
  •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 초등/중등/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급식비, 학원·체육시설의 방과 후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도서구입비 등도 공제 대상에 포함
  • 초/중/고등학교의 현장체험학습비용, 수학여행비 등 1인당 연30만원 한도로 공제대상임
  • 초/중/고등학생의 학교 구입 교과서대금
  •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1인당 연50만원 한도)
  • 평생교육시설, 독학 학위를 취득하는 교육과정, 학점인정제 교육과정 교육비 공제대상
  • 국외교육비 - 유치원과 초/중/고/대학에 해당하는 국외교육기관의 교육비는 공제대상. 기타 국외 학원비는 공제대상 아님
  • 대학입학전형료 및 수능응시료도 공제대상임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없고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공제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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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공제가능 교육비

대학교 학비, 대학원 학비, 시간제 과정, 직업능력개발비 등에 대한 교육비, 본인 학자금 대츨 상환액 등

단, 외국어 학원 등의 자기 계발을 위한 학원비는 공제 대상 아님

장애인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사회복지시설비용,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비용 등이 공제 대상입니다.

 

교육비 공제한도 금액

각 대상자별로 공제한도 금액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취학전 자녀: 1인당 연간 300만 원 
  • 초/중/고등학생: 1인당 연간 300만원 
  • 대학교: 1명당 연간 900만원
  • 대학원생: 공제대상 아님
  • 장애인특수교육비: 전액 (직계존속 포함)

취학 전부터 고등학생까지는 1인당 300만 원 한도이고요. 대학원생은 공제대상이 아닌 점을 유의하세요. 

 

교육비 세액공제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교육비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 등록금 영수증, 학원비 영수증 등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이러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보통 대부분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는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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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나 도서구입비, 교복구입비 등은 확인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런 항목에 대한 영수증과 서류를 준비하세요.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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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교육비 공제대상과 공제한도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를 잘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보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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