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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인적공제에 관한 정보를 찾고 있습니다. 특히 본인과 가족의 소득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는지 알아야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의 핵심인 인적공제에 초점을 맞추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등록 먼저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등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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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순서
- 연말정산 인적공제
-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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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나이, 동거 요건
- 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공제
-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연말정산 인적공제
인적공제란 우리가 종합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최대 150만원씩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 대상자에는 근로자 본인부터 배우자,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 등의 부양가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본인을 제외한 다른 대상자는 소득과 나이요건을 충족해야만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기준
이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에는 나이 요건, 소득 요건, 동거 요건이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와 같이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할 수 있고요. 기본공제는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인데 나이, 소득, 동거 요건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의 대상에 따라 세 가지 요건의 충족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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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나이, 동거 요건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의 나이와 소득, 동거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적공제가 가능한 나이와 동거 요건을 갖추더라도 소득 요건이 맞지 않는다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요건
소득 요건은 세 가지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조건으로 반드시 아래의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 연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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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배우자의 나이와 동거 여부는 상관이 없지만 법률상으로 배우자여야 합니다. 즉, 2023년 12월 31일까지 혼인 신고를 한 사람이어야 해요.
배우자가 이자 소득으로 1500만원의 소득이 있어도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기 때문이고 이자소득은 총 2000만 원 이하까지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사업을 하다가 폐업한 경우에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직계존속
직계존속은 부모나 조부모를 뜻합니다. 나이는 60세 이상이고 주민등록의 동거가족으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는 따로 살더라도 생계 지원(생활비, 생활용품 등)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공제 가능합니다.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직계비속은 자녀나 손자, 손녀 등을 말하는데요. 나이는 20세 이하여야 하고 주소지에 상관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함께 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형제자매
근로자 본인의 형제나 자매의 경우는 60세 이상, 20세 이하일 경우와 동거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지만 근무지나 사업상의 이유, 요양이나 취학 등으로 인한 별거를 확인할 수 있다면 인적 공제 가능합니다.
인적공제 추가공제
인적공제 추가공제는 기본 공제를 받는 대상 중에서 아래 내용에 해당된다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 중에서 장애인, 70세 이상의 경로우대 대상자, 부녀자, 한부모 등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금액 한도
- 장애인 1인당 최대 200만원
- 경로우대자: 1인당 최대 100만 원
- 부녀자: 최대 50만 원
- 한부모: 최대 100만 원
가령 부모님이 인적공제 대상자로서 만 70세 이상이라면 150만 원 + 100만 원 = 250만 원을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또한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은 나이에 관계없이 1명당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부녀자 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인 경우에 최대 50만 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경우와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의 경우로 구분됩니다.
한부모 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 20세 이하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자료제공 등록방법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소득ㆍ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려면 먼저 그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등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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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자료제공 등록방법
위의 바로가기 링크로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 공동/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 선택
- 자료제공동의신청
- 소득ㆍ세액 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
- 자료 조회자와 자료 제공자의 정보 입력
- 자료 제공자의 본인 인증 방법 선택
※ 연말정산 기간 외에는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동의 신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인적공제 관련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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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연말정산 인적공제 나이, 소득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등록방법에 대한 글도 있으니 같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잘 준비하셔서 모두 13월의 월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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