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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이 되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공제 항목 중에서도 신용카드 공제에 대해 더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글에서는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한도와 계산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곧 오픈되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바로가기는 아래 버튼을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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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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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연말정산은 지난 한 해 동안의 소득과 지출을 정산하고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요.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는 근로자들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총소득에서 공제받아 소득세를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공제 항목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환급받은 항목이 신용카드 공제라고 합니다. 언론 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 10명 중에 8명이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환급을 받고 그중에서 소득공제 금액이 가장 큰 것이 신용카드 공제라고 해요.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의 핵심은 총소득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카드 사용을 계산하고 그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감면받는 것인데요.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쓴 신용카드 사용액 확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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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을 고려해서 적절한 결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로 일부 결제 후 공제율인 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한다면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한도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또는 체크카드의 연말정산 공제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신용카드 공제 한도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한도와 조건은 이렇습니다. 

- 최대 공제 한도

  • 총 급여 7천만 원 이상: 300만 원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250만 원

- 공제 조건: 총소득 금액의 25% 이상 사용 필요

- 공제율: 15%

 

예를 들면 1년간 총 급여가 5천만 원일 경우 소득의 25%인 1천250만 원  이상 사용해야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천25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의 15%의 비율로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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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공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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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공제 한도를 알아볼게요. 

- 최대 공제 한도

  • 총 급여 7천만 원 이상: 300만 원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250만 원

- 공제 조건: 총소득 금액의 25% 이상 사용 필요

- 공제율: 최대 30%

 

예를 들면 1년간 총 급여가 5천만 원일 경우 1250만 원 이상 사용했다면 소득공제 대상이 되고 그보다 적은 금액을 사용했다면 공제받을 수 없게 돼요.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최대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추가공제 

신용카드 추가공제는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발생한 특정 분야의 지출에 대해 추가로 세액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추가공제가 되는 대상을 알아볼게요. 

 

추가공제 대상

도서, 공연 등의 문화 소비와, 전통시장에서의 소비, 대중교통 이용할 때 카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 도서, 공연, 문화 소비 - 연간 도서, 공연, 문화 소비로 발생한 비용 중 4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전통시장 소비: 전통시장에서 카드로 지출한 소비 중 50%의 비용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대중교통 이용비: 대중교통비를 카드로 지출한 비용 중 80%를 추가공제받을 수 있어요.

2023년 7월부터 영화관람비도 문화비에 포함되어 추가공제 대상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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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제 한도

추가공제의 항목마다 공제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비, 도서/공연 등 문화 소비를 합하여 300만원을 추가공제합니다. 

총급여가 7천만원이 넘는 경우는 200만 원까지 추가공제되고 도서/신문/영화관람료 등은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 전통시장 소비: 최대 50만원
  • 대중교통 이용비: 최대 200만 원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은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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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공제 계산법

총급여가 5천만 원이고 카드 사용금액이 1천500만 원인 경우로 알아볼게요. 

 

  • 공제조건

총 급여 5천만 원의 25% 이상 신용카드 사용이므로 1250만 원 초과 사용분에 대해 공제해 주는 것

 

  • 공제 조건 적용

1,500만 원 - (총소득 5천만 원 X 25% = 1,250만 원) = 250만 원

 

  • 공제 비율 적용

시 공제 금액: 250만 원 x 15% = 375,000원

 

결과적으로 375,000원의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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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한도와 계산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총소득 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 사용 시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총급여에 따라 최대 공제 한도가 정해진다는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최대한 많은 금액을 환급받아서 13월의 월급 챙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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