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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직장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연말정산 의료비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중에서 의료비 공제 또한 개인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의료비 공제를 잘 활용하면 세금 환급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의료비공제의 대상, 한도, 계산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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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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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대상
  •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한도
  •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계산법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는 본인 및 가족이 한 해 동안 지출한 의료비를 일정 부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공제는 세액공제 형태로, 실제 지출한 의료비 중 일부 금액을 세금에서 직접 공제해 주는 방식입니다.

의료비공제가 되는 항목이 있고 안 되는 항목이 구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의료비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느냐의 여부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비공제가 얼마까지 되는지의 한도를 알아본 후에 의료비공제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대상

의료비 공제 대상에는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가족은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자녀가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부모님이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인적공제 대상자인 경우에 부모님의 의료비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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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가족 구성원이 사용한 의료비용도 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 원인 근로자가 그 해에 본인과 가족의 의료비로 총 200만 원을 지출했다면, 이 근로자는 이 중 일부 금액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별로 금액 한도가 다른데요. 근로자 본인은 전액, 부양가족은 연 700만 원 한도입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계산법연말정산 의료비공제 계산법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한도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한 최소 기준이 있는데요. 본인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과 100만 원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도가 정해집니다. 

 

  • 의료비공제 한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과 100만 원 중 낮은 금액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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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총 급여액이 5천만 원인 경우에 150만 원(5천만 원의 3%)을 초과하는 의료비부터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의료비로 200만 원을 지출했다면, 150만 원을 초과하는 50만 원이 공제 대상이 되고 이 금액의 15%가 세액공제로 환급되는 것입니다. 

 

✔ 세액공제율

  • 공제한도의 15% 
  • 난임시술비 30%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의료비공제 한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므로 지출한 의료비가 3%가 되지 않는다면 의료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게 되는 점도 살펴보세요.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계산법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계산법

 

세액 공제율은 특수한 경우 15%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는데요.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 공제율은 20%로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계산법

의료비 공제 계산은 다음 단계로 계산할 수 있어요. 총급여액이 5천만 원인 근로자로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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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의료비 계산

본인과 가족이 지출한 모든 의료비의 합계를 계산합니다.

예:  지출한 의료비 총 200만 

 

✔기본 공제액 계산

총 소득의 3%와 100만 원 중 낮은 금액을 총의료비에서 빼줍니다.

예: 5천만원의 3%는 150만 원

 

✔ 공제 가능 금액 산정

총의료비에서 기본 공제액을 뺀 금액이 공제 가능 금액입니다.

예: 총 의료비 2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뺀 50만 원

 

✔ 세액공제율 적용

공제 가능 금액에 대해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예: 50만 원의 15%이므로 75,000원이 공제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계산법연말정산 의료비공제 계산법연말정산 의료비공제 계산법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가능 항목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 알아야 할 공제 가능한 항목과 공제 불가 항목에 대해 살펴볼게요. 

 

공제 가능한 의료비 항목

1. 병원비 및 약제비

병원에서 발생한 진료비와 약제비 (외래진료비, 입원비, 수술비 등 포함)

 

2. 건강검진비

정기적인 건강검진비용

 

3. 치과치료비 및 한방치료비

일반적인 치과 치료 및 교정치료비용, 한방치료비

 

4. 출산 및 산후조리비용

출산과 관련된 비용과 산후조리비용

 

5. 기타 의료비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 구입비

 

공제받을 수 있는 의료비 상세 내용 

- 보철, 틀니, 임플란트(치료 목적 진단서 첨부 시)

- 치열교정비(저작기능장애 진단서 첨부 시)

- 라식, 라섹 수술비

- 임신 중 초음파, 양수검사비, 출산 관련 분만비용, 산후조리원비용(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경우 200만 원까지 적용됨)

- 불임 시술 검사 및 시술비

- 선천성구순열 수술비

- 건강진단비용

- 질병으로 인한 성형수술(의사 진단 및 처방 시)

- 보험급여 제한 사유로 부담한 의료비

- 비급여의료비(예: 제왕절개 수술 시 진통제)

- 추가 부담한 진료비

- 예방접종비, 응급환자 이송비용 등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계산법연말정산 의료비공제 계산법

 

공제 불가능 의료비 항목

- 미용, 성형수술비, 한의원 보약 등 건강증진 약품구입비

- 제대혈보관비용

- 진단서 발급비용

- 외국 의료기관 비용

- 사설학원 언어치료비

- 개인적으로 지급한 간병인 비용

- 사내근로복지기금,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의료비

- 회사에서 지급받는 의료보조금

-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받은 경우의 가족의 의료비

- 간이영수증, 의사 서명날인 없는 영수증, 카드매출전표

-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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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계산법과 한도, 대상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필요한 서류도 잘 챙기셔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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