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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 때 월세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27만 원 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해요. 연말정산 월세공제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두 가지 중 하나만 적용해서 계산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월세공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조건과 공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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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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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차이

연말정산 시에 월세공제를 받는 방법에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가 있는데요.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의 액수 자체를 줄여주는 반면,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추어 세율을 감소시키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이미 적용되는 세율이 낮기 때문에,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세액공제가 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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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연봉이 7천만원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하고 연봉이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이 5,500만원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7%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15%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공제 기간을 놓치고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나 이후 연말정산시에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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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 작성> 순으로 하시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율

2023년 연말정산부터 월세 세액공제율을 높여서 적용하게 됩니다. 기존 월세액의 10% 또는 12%였는데요. 이번부터 15~17%로 적용됩니다. 

세액 공제율 17% - 연 소득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세액 공제율 15%  -연 소득 5500만원 초과 ~ 7천만 원 이하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조건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조건이 이번 연말정산에서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대상 주택기준도 올해부터 완화되었는데요. 작년까지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만 해당되었는데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기준으로 완화되었어요. 

아래의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2. 무주택자인 근로자 

3.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이하

 

✔추가 조건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 월세 계약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부모, 남편, 부인 등)
- 월세 납부는 본인의 계좌로 이체해야 함

 


월세납입증명서는 해당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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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를 부모나, 남편, 부인 등이 대신 해도 괜찮지만, 월세 금액 이체는 근로자 본인 계좌로 이체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최대 750만원까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한도 내에서 월세에 대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80만 원인 경우 연간 960만 원을 월세로 지급해도 750만 원 한도 안에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관리비는 제외됨)

 

그래서 월세 세액공제 최대인 17% 적용한다면 최대 환급액은 127만 5000원이 됩니다.  

연간 한도 750만원 × 17% = 1,275,000원 (최대 환급액)



월세 세액공제 증명 서류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 주민등록등본과 월세 계약서 사본, 그리고 월세를 지급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월세 계약서 사본(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주민등록등본 발급 바로가기👈

 

월세납입증명서 - 신한은행에서 발급하기👈

 

월세납입증명서 - 국민은행에서 발급하기👈

 

 

월세납입증명서는 각 은행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해요. 위 링크를 이용해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 받을 때는 임대인, 즉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니어도 현금영수증 신청을 해서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를 지급하면서 집주인으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홈택스에서 사후에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방법

월세 소득공제를 위해 현금영수증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1. 아래 바로가기 버튼으로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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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면 홈텍스로 바로가기!!


2. 로그인 후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4. 월세 납부 관련 정보와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 계약서 상의 내용을 입력합니다. 

5. 월세 계약서와 이체내역 증빙 서류를 첨부합니다.

6. 모든 정보와 서류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첨부한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 연말 월세공제 관련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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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연말정산 월세공제의 조건과 공제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월세공제 방법에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총 급여 조건이 맞다면 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총급여가 해당이 안 되면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하여 소득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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