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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고 있는 것일까? 주휴수당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것일까?' 이번에는 주휴수당 계산기로 계산하는 법과 주휴수당 지급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법으로 주휴수당 계산해 보시고 주휴수당 꼭 챙겨서 받으세요.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을 알아보기 전에 주휴수당의 정확한 정의를 알고 가보도록 할게요. 

 

✅ 주휴수당의 뜻

근로기준법 제55조 ①항에는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사업체 규모와 상관없이 일주일에 한 번씩 주휴일과 주휴수당을 제공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4인 미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된다는 것 아닙니다. 모든 사업체에서 주휴수당을 줘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하루를 유급휴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치 급여가 주휴수당이 되는데요. 주휴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 = 1주일 소정 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주휴수당 계산법

 

소정근로시간을 주당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으로 나눈 후에 다시 8시간 곱하고 다시 시급을 곱하면 주휴수당이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하루 평균 근무 시간에 시급을 곱한 값이 주휴수당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일 5시간 근무해서 일주일 25시간 근무하고 시급이 1만 원이라면, 25/40 × 8시간  ×  10,000원 = 5 × 10,000원 = 50,000원

 

이렇게 계산이 되니까, 1일 근무시간에 시급을 곱한 값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주휴수당 = 1일 근로시간  ×  시급 

 

1일 8시간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4시간만 근무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근무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의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면 바로 나의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

 

 

 

위의 버튼을 눌러 주휴수당 계산기를 실행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일주일 근무시간과 시급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주휴수당 계산결과가 아래 이미지처럼 나오게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지급조건 

위에서 주휴수당 계산법을 알아보고 계산기로 쉽게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지급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조건에 해당할 경우에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일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에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하루 4시간씩 3일만 일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일주일 근로시간이 12시간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2.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소정 근로일에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자가 출근해서 일하기로 한 날을 소정 근로일이라고 하는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회 근무하는 직원이면 5일이 소정근로일이 되고 월, 화, 수 3일만 일하는 아르바이트라면 3일이 소정근로일이 됩니다. 

지각, 조퇴를 했더라도 출근을 했다면 소정근로일에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지각이나 조퇴로 인해 소정근로일을 채우지 못했다고 할 수 없다고 해요. 

 

3. 주휴수당은 그 다음주에 출근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직원에게만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의 피로를 풀고 다음 주에도 잘 일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휴일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직원이 이번 주가 마지막 근무이고 그만둔다면 이번 주 주휴수당은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 주휴수당이 포함된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를 쓸 때 주휴수당 언급 없이 시급 10,000원에 하루 4시간, 주 5일 근무로 계약했다면, 

 

1주일간 급여는 10,000원 × 4시간 × 5일 = 200,000원이 됩니다. 주휴수당 1일 치를 더 주어야 하기 때문에 4만 원이 추가되어 1주일 급여는 24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시급은 12,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르바이트생마다 일주일 근무시간이 다르다면 하나하나 주휴수당을 따로 계산해서 급여를 줘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쓸 때 처음부터 시급을 주휴수당 포함한 금액으로 책정하는 사업주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근로계약서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인 지 아닌 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라는 말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주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이상으로 주휴수당의 뜻과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기 이용방법 그리고 주휴수당 지급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최저시급에는 주휴수당은 포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 꼭 챙겨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할 때 근로계약서 꼭 작성하시고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인지 아닌지 여부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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