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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에 대해 들어보셨죠? 회복 가능성이 낮은 환자를 생명 연장만 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요. 최근 존엄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연명치료 거부하는 의사를 밝히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 기관과 사전의향서 즉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방법을 알아볼게요.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등록기관을 빨리 알고 싶은 분은 아래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 접속해 보세요.
현대 의학의 발전으로 인해 더 오래 살 수 있게 되었는데요. 동시에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존엄하게 죽을 권리에 대한 문제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에 대한 내용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글 순서
- 연명치료란?
-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에러코드 96 해결방법
- 연명치료 거부 신청기관 (사전의향서 등록기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방법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철회 방법
연명치료란?
연명치료는 회복 가능성이 없고 치료가 되지 않으며 병세가 급속도로 악화되어 사망이 임박한 환자에게 실시하는 의료적 치료입니다. 연명치료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네 가지 연명의료를 중단하여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 연명 치료 시술의 종류
- 심폐소생술
- 인공호흡기 착용
-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 체외생명유지술
- 수혈
- 혈압상승제치료
- 담당 의사가 판단한 시술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사의 정식 명칭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개인이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의료적 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는 문서입니다. 이것을 작성하려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비용은 무료입니다.
- 19세 이상의 모든 성인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기관 (사전의향서 등록기관)
현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등록된 등록기관 수는 총 615개로, 여기에서는 신분증 지참 시 무료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관별로 상담실 운영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원하는 기관을 사전에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현재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 수는 382개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등록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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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방법에는 3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가 의사능력이 있을 때와 환자의 의사능력은 없지만 의견을 확인할 수 있을 때, 그리고 환자의 의사능력도 없고 의견을 확인할 수도 없을 경우에 따라 연명치료 거부 방법에 달라집니다.
1. 환자가 의사 능력이 있는 경우
- 말기나 임종에 임박한 환자가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 원하는 사람에 한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과 담당의사의 확인
2.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지만 환자의 의사를 확인 가능한 경우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의사 2인의 확인
- 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의견과 의사 2명의 확인
3. 환자가 의사능력도 없고 환자의 의사도 확인 불가능한 경우
-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와 의사 2명의 확인
- 미성년자는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의 결정과 의사 2명의 확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방법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미리 살펴보시고 작성하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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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를 작성하고 등록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기관 방문 및 상담: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를 작성하려면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보건소,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노인복지관 등이 등록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 상담 내용: 상담에서는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작성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 의료진 상담: 때로는 의료진과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따른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작성 및 등록: 상담을 받은 후,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를 작성합니다. 작성한 의향서는 등록기관에 제출하여 등록됩니다. 등록기관은 이후 해당 의향서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할 때 의료진에게 제공합니다.
- 유의사항: 의향서를 작성할 때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작성 후에도 변경이 가능하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도 의사를 공유하여 협조를 구할 수 있습니다.
- 기관 확인: 등록기관은 국립 연명의료 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위치한 등록기관을 찾아 방문하고 상담을 받아보세요.
✔ 작성 시 유의사항
- 작성자 본인을 확인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등록기관에서 작성자의 신분증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수기로 서류에 작성할 수도 있고 태블릿을 사용해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 다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법적효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변경 철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등록한 후에도 본인의 생각이 바뀌었다면 변경하거나 취소,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변경, 철회할 때는 처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등록기관에 방문할 필요는 없어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중에 가까운 곳에 가서 변경하거나 취소,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변경 및 철회 방법은 아래에서 바로가기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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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는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해 중요한 도구입니다.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고, 의료진과 함께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 관련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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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무리하며
연명치료 거부 신청기관과 사전의향서 등록기관엔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최근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인간은 생명 연장에 대한 관심도 높지만 삶의 마지막 순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가고 있습니다. 연명 치료 거부에 대해 신중히 생각하시고 사전의향서 등록도 잘 알아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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