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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기준| 자녀소득 무관| 지급금액| 자가 전세 월세 
주거급여 기준이 완화되면서 주위에서 혜택받는 분들이 종종 보이더라고요. 혹시 어머니도 대상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되어서 자녀소득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더라고요. 오늘은 주거급여 조건, 지급금액 등 상세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기준

주거급여란 무엇이며 어떻게 바뀌었나?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2014년부터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면서 더욱 현실화하여 지원하고 있어요.
소득, 재산, 주거 형태, 거주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수급자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보기

 

 

특히 최근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자녀 소득이 높아도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해졌고요,
예전처럼 자녀에게 부담 주거나 소득을 확인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이 정말 큰 변화예요.

자녀소득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주거급여를 신청할 때 가장 궁금했던 게 바로 자녀소득 즉, 부양가족의 재산과 소득의 영향이었어요. 전에는 부양가족 중 재산이나 소득이 기준에 초과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거든요. 
최근에 부양가족이 고소득자여도, 주거급여 수급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대상자가 될 지 헷갈리는 분들은 주거급여플러스 페이지에서 자가진단해보세요. 

 

 

 

이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예 폐지되어, 생계급여·의료급여와는 다르게 자녀나 부모의 소득, 재산을 보지 않고, 오직 본인의 소득인정액만 따져요. 


정말 필요한 분들이 자녀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 자녀가 의사이든 대기업 근무자든 상관없음

✔ 혼자 사는 고령자도 걱정 없이 신청 가능
✔ 가구 정보 제공 필요 없음

202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8% 이하면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매년 중위소득 기준으로 조정되며, 2025년 기준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수 소득인정액기준 (월)
1인가구 1,148,166원
2인가구 1,887,676원
3인가구 2,412,169원
4인가구 2,926,931원
5인가구 3,411,932원
6인가구 3,871,106원

 

※ 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을 월 환산한 금액

그리고 지역별 기준임대료도 다르기 때문에 실제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자가, 전세, 월세 모두 지원 가능

많은 분들이 집이 있으면 주거급여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자가도 가능하고, 전세·월세 거주자도 모두 받을 수 있어요. 방식과 금액이 다를 뿐입니다. 

 

  • 월세/전세: 임대차계약서 기준으로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해 산정된 금액을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지원함
  • 자가거주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방문조사를 통해 주택 노후도 평가 후 수리비 지원 (도배, 창호, 지붕 등)

2025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얼마?

 

위에서 언급했듯이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전세나 월세 등의 임차가구를 위한 임차급여, 둘째는 자가 소유한 가구를 위한 수선유지급여(주택 보수비)입니다.

 

 

 

① 임차급여: 기준임대료에 따라 지원

2025년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아래와 같이 거주지역(급지) 및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가 이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됩니다.
아래 금액은 최대 금액이며 각 가구 특성에 따라 금액은 조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가구원수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특례시
(수도권 제외)
1인 가구 352,000원 281,000원 228,000원
2인 가구 395,000원 314,000원 254,000원
3인 가구 470,000원 375,000원 302,000원
4인 가구 545,000원 433,000원 351,000원
5인 가구 564,000원 448,000원 363,000원

 

  • 보증금이 있을 경우, 연 4% 환산해 월차임으로 계산됨
    (예시: 보증금 1,000만원 → 월차임 33,333원)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금액-2025
2025 주거급여 금액 (출처:마이홈)

② 수선유지급여: 자가 주택 

자가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LH에서 주택 노후도를 평가해 아래 기준에 따라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수선공사 형태로 집을 보수해주는 방식입니다.

  수선비용 지원주기
경보수 590만 원 3년 주기
중보수 1,095만 원 5년 주기
대보수 1,601만 원 7년 주기

주거급여-자가-수선비용
2025 주거급여 수선비용 (출처: 마이홈)

 

📍 도서지역(제주 본섬 제외) 거주자는 위 수선비용에 10% 가산 지원이 적용됩니다.

주거급여는 지역별, 가구별, 거주 형태별로 금액 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어 자신에게 해당되는 지원 수준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주거형태별 지원 요약표

거주형태 지원방식
월세 월 임대료 보전 (기준임대료 한도)
전세 보증금 환산 후 월세 기준 적용
자가 노후도 평가 후 개보수비 지원

주거급여 실제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서류 준비가 어려운 분이라면, 온라인보단 직접 센터 가는 게 훨씬 빠르고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을 거에요. 

 

  • 신청대상: 신규 신청자 (기존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제출서류
    1.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3. 신분증, 통장 사본
    4.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주요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니 신분증과 통장사본, 임대차 계약서 정도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주거급여-서류


신청 후에는 LH 방문조사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돼요. 
주택 조사를 거부하면 지급이 불가능하니 꼭 응해야 해요.
지급 결정이 되면 시/군/구에서 제출했던 통장으로 매월 20일에 입금해줍니다. 

주거급여-신청-조사-지급-절차

 

주거급여 자주 묻는 질문 

Q1. 자녀가 고소득자여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심사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인지만 판단 기준입니다.


Q2. 자가에 거주 중인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본인 소유의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LH의 주택조사를 통해 수선유지급여(개보수 비용)**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상태에 따라 경·중·대보수 기준으로 최대 1,600만 원 이상까지 공사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Q3. 전세나 월세로 거주 중인데 지원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전세·월세 가구는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임차료를 기준으로, 정부가 정한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실제임차료만큼 지원됩니다. 단, 소득이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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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기준 자가, 전세, 월세 형태에 따른 지급금액을 알아봤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자녀소득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가든 전세든 월세든 주거 형태에 상관없이 꼭 필요한 분들께 지원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맞다면 반드시 신청해서 혜택 받으세요.